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새해 첫날인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통하여 월북하였습니다 이 월북한 청년은 2020년 11월 탈북했는데, 애석하게도 남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또 다시 군사분계선 철책을 제 집 드나들듯이 넘어가 대한민국을 농락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나라의 국익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도 국방의 의무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후보님!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민 여러분! TV에 나오는 윤후보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요! 두 눈을 부릅 뜨고 있을 때... 두 눈이 짝 눈이던 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나이는 국방의 기본 의무를 지키는 자가 진정한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