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죽음에서 배운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3

금산금산 2016. 4. 30. 15:28

호스피스 완화 의료 3






임종 예견되는 노인, 병원보다 요양시설로






▲ 미국의 노인 전용 복합주거단지.




개인, 가족, 의사, 요양시설 종사자 등 누구든지 호스피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 요청은 '6개월 이내에 임종이 예견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의사와 호스피스케어 감독자는 질병이 정상적 과정을 거친다는 전제 하에

6개월 이하의 기대수명을 지닌 말기 질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일련의 임상적 판단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러나 노인호스피스의료보험(Medicare Hospice Benefit, MHB)제도가 미비해 호스피스 주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금은 병의 예후를 예견하기 쉬운 진행성 암 환자들에게 국한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호스피스는 통증관리와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과 유사가정(시설)에서 관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통완화치료가 보다 보편적인 의료치료 속에 안착해야 하고, 호스피스팀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암관리법 및 의료법'의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보면, 호스피스는 가정형자문형(치료병상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가정형은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별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기 병이든 말기 암이든 기대수명이 6개월 이하라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이 아닌

호스피스병동이나 본인이 기거하는 장소(집 혹은 요양시설)를 선택함이 낫고, 집보다는 노인요양시설에 머물러 돌봄을 받는 것이 경제적이고 현대가족의 기능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늙어서 도저히 내 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노인요양시설(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지만, 향후 유료 시설의 증가가 필요함)로 옮겨,

거기에서 돌봄을 받다가, 죽기 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의해 마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짤 수 있다.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다.

그러나 부산은 서울, 인천, 경남 등에 비해 '노인요양병원 대비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다.

노후에 병원에 머무는 것과 요양시설에 머무는 것의 사적, 공적 재정부담은 다르며, 어떤 돌봄을 노인이 받아야 하는가를 냉정히 판단해 볼 때 노인은 좋은 병원보다는 좋은 시설에 머뭄이 더 이상적이다.

당연히 선진국의 경우에도 시설이 많고,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지해 생을 마감하는 노인이 많다.

우리나라, 유독 부산은 왜 시설보다 요양병원이라 불리는 병원시스템이 많은 것일까?

그리고 향후 '노인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것'보다

'의사가 노인환자가 있는 곳을 방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기숙  
 
전 신라대 교수 국제죽음교육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