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소개로 취업 갔다가 불법체류자 전락
불가 업체로 강제출국 통보받아…겁먹은 외국인 2개월 숨어지내
부산고용노동청이 이주노동자에게 취업할 수 없는 업체를 소개해주고 문제가 발생하자
이주 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주민 공대위)에 따르면
2014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K(38) 씨가 지난 1월 20일
구직만료 기간 3일을 앞두고 노동청으로부터 부산 영도구의 한 선박도장업체를 추천받았다.
안심하던 K 씨는 구직 만료일인 지난1월 23일 노동청에 근로계약을 최종 확인하러 방문해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주 노동자 고용자격이 없는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어 당장 출국해야 하며 그
렇지 않으면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순간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K 씨는 겁을 먹고 바로 도망치듯 노동청을 빠져나와
2개월 동안 지인 집에서 숨어지냈다.
억울한 사연은 K 씨가 이주노동자 단체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공대위는 "노동청이 미리 업체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K 씨가 불법체류자가 돼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청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청 관계자는 "업체가 임금체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사전에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다. K 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휘 기자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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