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미국 외교관이 탄 차량이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미 대사관 소속 2등 서기관이었고 동승자들도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탑승자들은 음주 측정이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미국 대사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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