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자동차 운전면허 필시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도로교통법 제34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럼없이 역방향 주차를 하는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역주행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하는 쪽발이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가 부유한 나라라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서를 스스로 잘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