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법정 00호 (오후) 안 재형,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다. 피고인과 서기 각자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재판장 :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박약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자로서 지적전체지능이 45점 수준이었던 자가... 칼과 마스크를 준비하여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의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대상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이 피해자의 수업을 받은 적이 있고, https://www.youtube.com/watch?v=sW_QMvh7f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