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이 왜 달라요?
70대 어르신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들어선 게 오후 6시 반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조제실에서 약사가 조제를 마치고 환자를 찾았다.
"어르신, 오늘 처방 약이 이틀분입니다"하고 말하면서 복약지도를 끝낸 후 "약값은 3천100원입니다"라고
약사가 말을 끝내자마자 환자는 상기된 표정으로 약사에게 쏘아붙였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틀 전에 왔을 때하고 약도 똑같은데,
그때는 약값이 1천200원이고 오늘은 세 배 가까이 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환자가 조제한 약을 받으면서 내는 약값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약 봉투에 적힌 모든 약의 단가에 사용한 약 수를 곱해 '총 약값'을 구한 후,
여기에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 등을 더해 '총 약제비'를 계산한다.
총 약제비의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본인부담금으로 환자가 약국에 낸다.
이것이 본인부담금 정률제이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약값과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를 합한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일 때는
총약제비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이 항상 1천200원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정액제이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평일 오후 6시 이후, 공휴일에는 '야간 조제비 할증'이 관련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약사의 야간, 휴일 근무시간을 고려해 법으로 정한 사항이다.
약국에서 할증료는 약값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에 추가된다.
이 같은 할증에 해당되면 동일 약제라도 본인부담금이 낮과 비교할 때 300원, 많게는 1천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은 이런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일 때는 정액제를 적용받아 같이 1천200원을 내게 되지만, 1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30%를 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할인제도의 맹점이다.
1천200원이던 약값이 갑자기 3천100원으로 둔갑하는 이해 못 할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제도를 연구할 때 이런 문제점도 함께 고민해
노인들의 약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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