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깎지만 [불체포·면책특권] 그대로 유지...
특권내려놓기 최종안 확정
- 무리한 자료·증인 신청 제한
- 외유 정보 담은 보고서 공개
- 4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보수를 깎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신청 등 국정감사에서의 '갑질'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활동과 관계없는 가족 수당 등에 대한 논의가 없고,
불체포·면책 특권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활동 종료일인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할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우선 추진위는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돈 가운데 월 313만 원에 달하는 입법 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 원가량씩 추가로 나오는 특별활동비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추진위는 "입법 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별도의 수당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 1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은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입법활동비·정액급식비 등 항목으로
이뤄진 수당 1031만 원과 정근수당·명절 휴가비 등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월평균 1150만 원에 달한다.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 등 지원 경비 770만 원은 별도다.
이 같은 세비 개편안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추진위가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꾸려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또 추진위는 지금까지 교섭단체별로 제출했던 국감 증인 신청서를 각 위원이 직접 내도록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는 출석한 증인의 실제 신문 여부 등을 쓰도록 해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구잡이식 증인 신청을 줄이도록 했다.
자료 중복 요구를 막기 위해 국감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출된 국감자료는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불체포특권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했다.
면책특권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한 경과 시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외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참석자 명단과 예산 등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고,
재외공관의 공항 마중과 환송, 안내 및 교통편의 제공 등의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5~8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배지를 폐지하고 신분확인수단으로 국회의원 신분증을 활용하도록 했다.
박태우 기자 y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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