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버스운전자] 2시간 운행 후 '15분 의무휴식'

금산금산 2017. 3. 3. 10:36

버스운전자 2시간 운행 후 15분 의무휴식



위반땐 사업정지·과징금 부과







앞으로 버스 운전자들은 마지막 운행 종료 후 최소 8시간 휴식을 취한 뒤 운행에 나설 수 있다.

울산 버스 화재사고, 봉평터널 사고 등 대형 버스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8일 운전자들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전자는 노선 1회 운행을 마친 뒤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받는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노선 1회 운행을 마치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최소 15분 이상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2시간 이상 연속운전 시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운수 종사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마지막 운행종료 이후 최소 8시간 이상 휴식한 뒤 다시 운행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차 30일 등 사업 일부 정지 조치를 받게 되고 운전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했다.

2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시 60일간,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중상자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일간 자격이 정지된다. 중상자가 6명 이상이면 40일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차량 출발 전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