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개정

금산금산 2017. 2. 21. 08:30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개정



부산 1인당 평균 83.5세대, 열악한 환경서 '을'로 일해








- 김진용·박대근 부산시의원
- 적정한 보수 지급 등 명문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담은 부산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부산 기장군이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본지 지난 6일자 1면 보도)한 뒤 인권 모독과 부당한 처우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의 자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김진용(자유한국당·강서1) 박대근(자유한국당·북구1)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제261회 임시회(2월 24일~3월 8일) 회기 중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두 의원은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2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 대한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500세대 이상 402개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 수는 총 5029명이며, 383개소(95.3%)가 위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비원 한 명이 83.5세대를 담당하고 97.4%가 2교대(12시간) 또는 격일제(24시간)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연령이 63.5세의 고령임을 고려하면 열악한 근무 형태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77만6000원이며, 근속 기간은 평균 2년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임금은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67.7%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근속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30.5%였다.


김진용·박대근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계획' 수립 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단지 내 근로자의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 인권 존중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 현황 파악과 적절한 권고 조치, 고용 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의원발의안 마무리 단계인 조례안은 구체적인 입법처리 등을 거쳐 이번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현재 조율 중이다.

윤정길 기자 yj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