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밀양 '깻잎 이주노동자' 인권 외면한 노동청

금산금산 2017. 2. 21. 08:21

밀양 '깻잎 이주노동자' 인권 외면한 노동청



"자발적 무료 노동" 발언 이어 관리감독관, 농장주와 합의 종용







- 공동대책위 "직무방기" 비난

경남 밀양의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비인격적 대우에 눈물(본지 지난 4일 자 8면 보도) 짓는데도 고용노동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이른바 '깻잎 노동자'로 불리는 밀양의 이주노동자들이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상습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신 여성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밀양의 한 깻잎 농장에서 근무했다.

계약서상 근무 조건은 하루 8시간 근무에 3시간 휴식이었다. 그

러나 A 씨는 1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월 100만~12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농장주는 비닐하우스에 패널을 세워 만든 숙소를 사용하는 비용 15만 원은 꼬박꼬박 월급에서 공제했다.

다른 농장에서 일한 B 씨는 휴식시간이 약속보다 적다고 농장주에게 따졌다가 "화장실 다녀오고 휴대전화 보고 머리 만지는 시간은 쉬는 시간 아니냐"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깻잎을 하루 15상자(1500장) 이상 수확하면 상자당 3000원을 받기로 계약했는데, 이는 작황이 좋을 때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만 가능한 분량이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9월 밀양 깻잎 농장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는 진정서를 양산지청에 제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기록한 근무·휴식 시간과 농장주와 나눈 대회 녹취록을 들고 총 5차례 조사를 받았다.

진정서를 낸 노동자와 참고인으로 출석한 동료 노동자의 근무·휴식 시간에 대한 진술은 일치했다.


공동대책위는 "아직도 양산지청은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계약서상 하루 휴식 시간이 3시간인 점을 노동자들도 알고 있었다.

자발적으로 무료 노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이 원칙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농장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측은 "감독관의 발언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공동대책위와 면담을 해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