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고리5·6호기] 중단 '기습 처리'

금산금산 2017. 7. 15. 19:07

[신고리5·6호기] 중단 '기습 처리'




한수원 이사회 호텔서 극비 개최, 압도적 찬성…공론화 3개월 휴업








- 공사중지 피해액 1000억 달할듯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4일 오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이사회가 무산되자 이사진은 이날 오전 경주 스위트호텔로 장소를 옮겨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공사 일시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 중 12명이 공사 일시 중단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이번 안건은 의결됐다.

이날 이사회는 '작전'처럼 노조와 주민들을 따돌리고 기습적으로 열렸다.

한수원 이사들은 전날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하려던 이사회가 무산되자 다음 날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자는 데 전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날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의결로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1만2800명의 일자리도 흔들리게 됐다.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이 될 것으로 한수원은 추산했다.

신고리5·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700여 곳이며 현장 인원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중 공사 관련 인력에 대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다.

이들은 현장·자재·장비·기자재 유지 관리 업무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가 안건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놓고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정현 기자 c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