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 '일시중단' 앞두고
산업부·한수원·시공사 신경전
한수원 13일 이사회서 안건 의결
- 건설사 "보상·법적근거없어" 반발
- 정부 "중단 협조요청 위법 아냐"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13일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연다.
특히 이사회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 요청과
한수원 측의 시공업체 대한 추가 작업 자제 요청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오후 공사가 중단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호기 건설 현장. 연합뉴스 |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3일에 이사회를 재소집해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공론화 기간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유지·관리 비용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할 경우 인건비 120억 원을 비롯해 총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업 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신고리 5·6호기 시공업체 등에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해 추가 작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수원의 요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시공업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직접 공사중단을 지시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업체들에 '셀프 중단'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원전 건설 중단과 취소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기관이 한수원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산업부가 직접 해명에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일시공사 중단 협조요청을 했다"며 "에너지법 제4조에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최정현 기자 c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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