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허가
'취소 행정소송' 첫 재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의견수렴·안전성 평가 이유
- 지난해 9월 원안위 상대
- 국민소송단 구성 소송 제기
- 정부 건설 중단 이어 결과 주목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가 29일 법정에 섰다.
지난 27일 정부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인·허가 적법성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그린피스 활동가와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원전 반대 메시지를 담은 줄다리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559명의 시민을 모아 '560 국민소송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안전성 평가가 모자랐을 뿐 아니라
지진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행정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동국대 한병섭(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원전 개수가 많으면 안전성을 평가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승인했다"며 "건설 승인 당시에 위치 기준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도 "원자력안전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5·6호기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안정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전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짓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측은 신고리5·6호기의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건설이 시작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반경 20~30㎞ 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반경 8~10㎞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 한 번의 형식적인 절차만 걸쳤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활동가와 시민들은 이날 첫 변론을 앞두고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시민과 원전업계 간의 줄다리기에서 시민이 이기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국민 안전이 이기는 대한민국'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준용 기자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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