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연료봉 저장고], '정부 임의'로 진행
고리1호기 폐쇄 뒤 5619다발…건식 보관은 임시시설 간주
산업부, 주민동의 배제 파장…시설 분류 기준도 모호해
정부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를 보관할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주민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영구처분시설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임시로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공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상 건식저장시설은 폐연료봉 보관시설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부속(관계) 시설이어서 주민 수용성(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없다고 해석한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폐연료봉 저장시설은 크게
▷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로 나뉜다.
임시저장시설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건설된다.
한수원이 정부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원전 외부에 설치된다.
관리와 운영은 원자력환경공단이 맡는다.
산업부는 건식저장시설을 임시저장시설로 해석한다.
또 고리본부에 지어질 건식저장시설은 주민 수용성 없이 지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지을 때 주민투표를 강제하는 법률만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주 월성원자력본부가 주민동의 없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려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 최선수 센터장은 "핵발전소보다 더 위험한 폐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동의를 안 받는게 말이 되느냐"며 "고리1호기는 경수로여서 중수로인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폐연료봉보다 크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논리대로라면 지난해 11월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주민 투표는 불가능하다. 법안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려면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임시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의 개념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임시·중간저장시설의 차이는 원전 부지 내부 또는 외부에 지어지는 것밖에 없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행정적 단어의 차이일 뿐 두 시설의 차이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이 언제 완공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건식저장시설이 당분간 중간 또는 영구처분시설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고리원전 내부 저장조에 보관 중인 폐연료는 5619다발이다.
한수원은 2024년께 고리원전 내부 폐연료 저장조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준용 기자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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