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30년 만에
'대법원서 재심리'할 듯
12년간 이어진 참혹한 인권 침해에도 무죄로 끝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 년 만에 다시 법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옛 부산 형제복지원 건물 전경. 국제신문 DB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결과 검찰권 남용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문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검토한 뒤
비상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 선도를 핑계로
무고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구타·학대·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12년간 이곳에서 513명이 숨졌다.
망인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1989년 7월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게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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