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바구

해운대에 [또다시 등장]한 ‘의문의 울타리’

금산금산 2020. 2. 11. 11:08

해운대에 [또다시 등장]한 ‘의문의 울타리’



좌동 롯데캐슬 인근 40㎡ 부지…구 “자진 철거 않으면 고발”, 소유주 “권리행사 없이 세금만”




부산 해운대구에 또다시 ‘수상한 울타리’가 설치돼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1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좌동 롯데캐슬 아파트 인근

 40㎡ 넓이 사유지 주변에 울타리(사진)가 쳐졌다. 

성인 남성 키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들어서면서 원래 2차로였던 도로의 차로가 하나로 줄었다. 

주변에는 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와 상가 등이 모여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구는 울타리를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고 소유주 A 씨에게 자진 철거를 계고했다. 

만약 오는 14일까지 울타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A 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5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구와 소유주 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으나 법원은 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소유주가 이 땅의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현황도로인 것을 알고 소유주가 땅을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부지 주변에 ‘알림’ 글을 붙이고 “본 토지는 사유지로 일체의 권리행사도 못하고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다. 통행과 사용을 금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