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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을 구출하라] '청년이 그리는 청사진'- 청년정책 청년이 만들자!

금산금산 2015. 6. 6. 09:30

'청년정책' 청년이 만들자!

 

 

 

 

청년 전담부서 하나 없는 부산, 2030이 청년정책 만드는 서울

 

 

 

부산 청년들은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된다. 청년 전담부서나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도 부족하다. 사진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달 19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공감할 수 없는 부산시 정책
- 제대로 된 소통창구 없는 탓 
- 일자리위원회는 간판만 달랑

- 서울시엔 청년네트워크 311명
- 알바 권리보호센터 등 만들어
- 19~39세 누구나 참여 가능
- 시장 직속 청년정책위 추진도


청년자문단이 첫손에 꼽은 의제는 '청년정책, 청년의 손으로'였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달 수행한 '청년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2%는 부산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정책이 현실에서 뿌리 내리려면 당사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해야 한다. 영국은 '그린페이퍼'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공론화해 '화이트페이퍼(백서)'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 청년 목소리 '전달통로'가 없다

지난달 19일 부산시청 1층 로비.

서병수 부산시장이 패널 4명을 초대해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주제는 민선 6기 도시 비전과 일자리와 문화·안전.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빠져 나간다. 일자리 창출 구상은 뭔가?"(패널)

"전국 200대 기업 중 부산기업은 3곳밖에 없다. 다행히 강한 중소기업은 많으니 관심을 가져 달라. 부산노사민정협의회와 정치권이 함께 대기업 유치활동에 나서겠다. 규제개혁과 집중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서 시장)

"아르바이트 해 봤나." (SNS 질문)

"못 해 봤다. 아이들한테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 시켰다." (서 시장)

"저소득층 복지시책은 뭔가" (패널)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동네마다 복지기준선을 만드려고 한다." (서 시장)

'부산의 미래'를 토론하기에 1시간은 너무 촉박했다.

인사말과 홍보 동영상 상영을 빼면 실제 토론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이날 비정규직 활동가 김모(32) 씨는 "대화를 하려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여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정기적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몇 안되는 소통 창구도 제몫을 못한다.

부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이름만 존재한다.

노사 갈등 중재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가 2013년부터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5명 중 청년 대표나 2030세대는 없다.

청년은 생애주기별 정책 생산구조에서도 소외된 상태다.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여성가족·출산보육담당관·) 노인(노인복지과)과는 달리 부산시에 청년 전담부서가 없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일자리창출과)이나 창업(기업지원과) 청년문화(문화예술과)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청년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다. 통계청은 만 15~29세를 기준으로 청년 고용통계를 생산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에서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만 34세로 정했다. 부산시의 청년 취업연수생 나이 기준은 만 29세 이하다.



■ 오지랖 넓은 청년을 키워라

2013년 8월 서울에서 출범한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는 부산이 벤치마킹할 만하다.

청정넷은 정책 생산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협치) 모델이다.

'청정비빔밥'으로도 불린다.

1기 청년위원 249명은 주거·노동·여성·교육 등 9개 부문(테이블)에서 활동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나 '청년네트워크 거점공간'이 모두 청정넷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서울시가 올해 신설한 청년정책담당관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 생산 업무를 한곳에 모은 조직이다.

청정넷은 지난해 8월 '오지라퍼'라는 이름으로 311명의 2기 청년정책위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격주에 한 번씩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청정넷 활동을 돕는 '서울청년일자리허브' 이정훈 기획협력팀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책위원이 될 수 있다. 테이블별로 단단한 관계망이 형성돼 있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청정넷 운영위원장은 청년명예부시장으로 활동한다. 서울시가 2012년 도입한 명예부시장 제도는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해 11명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청년발전기본조례'도 주목할 대목이다.

핵심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다.

위원 20명 중 5명 이상은 청년의 몫이다.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위원장은 서울시장이 맡는다.

청년기본조례는 또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층 교육비 감소 대책 ▷고용 확대 ▷일자리의 질 향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지원도 담았다.

부산 출신인 권지웅(27)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은 "꾸준히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고, 서울시와 의회가 귀를 기울인 덕분에 청년정책 부서와 조례가 생길 수 있었다"며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층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서울 청년기본조례 대표 발의 김용석 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 "정치인은 젊은 세대 만날 기회 적어…청년들이 목소리 내야 세상 변해"

김용석(4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대표 발의자이다.

그는 "요즘 청년은 차별받는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시 예산(23조 6386억 원)에서 영·유아와 노인 예산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7.24%와 5.18%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예산은 0.38%(920억 원)에 그쳤어요. 비싼 등록금과 취업·주거난에 허우적대는 청년들도 '비빌 언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대학생도 청소년처럼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던 때가 있었다.

학생증 보여주고 1만 원짜리 정액권 사면 1만2000원어치 충전해줬다.

대학생 교통비 할인 조례를 추진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학생만 할인해 주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고 했다.

청년층으로 폭을 넓히려 했으나 청년의 나이를 규정한 모법이 없었다.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청년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주로 50, 60대 중장년층이나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청년층은 투표율도 낮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직화해서 내지 못한다.

그럴 여유도 없을 것이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학자금 대출 받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취업은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안 낳고….

악순환의 반복이다.

청년기본조례 발의에 앞서 공청회를 여러 번 했다.

매번 청년 3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신들이 뭉쳐야 정치인도 움직인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 106명 중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 힘을 실어줬다.

정치·행정·청년이 모처럼 힘을 합쳐 성과물을 냈다.



-조례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청년정책위원회가 올해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아르바이트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된다.

아르바이트생 건강검진 예산은 3억 원 편성했다.

청년층 교통비 할인이나 학비·주거비 지원도 예전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찾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청년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에 '청년발전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했다.

법안은 청년의 나이를 19~39세로 정했다.

또 정부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했다.

청년발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가 차례대로 제정돼야 하는데 국회가 미적대는 바람에 순서가 바뀌었다.

청년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나는 경남 사천 출신이다.

부산·경남에서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