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하라!"
"절차 규정 위반" 원고 일부 승소
- 원안위, 원자로 가동 계속 "항소"
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주변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 원안위 과장이 허가사항을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령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설명했다.
또 "원전부지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 등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법정에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운영변경 허가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 원자로는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집행정지나 가집행 등은 따로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에 넣지도 않았고 원고 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바꿔 말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는 국내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계속운전이 허가된 두 번째 사례다. 당초 설계수명 30년이 2007년에 끝난 고리 1호기는 가동 시한이 2017년 6월까지로 10년 연장된 것을 끝으로 해체·폐로될 예정이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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