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안전성 심사 강화…
'고리2호기'도 수명연장 불투명
'월성1호기 판결' 파장
- 현행법 '최신 기술' 적용해야
- 고리2호기 설계수명 2023년
- 노후원전 자연스레 폐로 수순
- 대권후보 "원전정책 재검토" 등
- 정권 교체땐 논의 자체 힘들 듯
법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에 제동(본지 지난 8일 자 8면 보도)을 걸면서 고리2호기도 영구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력 대권 후보들도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로와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 취소를 약속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월성1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까지 월성1호기 운영을 10년 연장했다.
월성1호기 판결은 국내 최대 핵단지인 부산 기장군 고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6월부터 가동된 고리1호기는 오는 6월 폐로된다.
1983년 8월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2023년 8월 4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다.
당장 내년부터 설계수명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원전 10기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명이 다한다.
원자력안전위는 당장 월성1호기 판결에 항소할 뜻을 비쳤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면 수명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재판부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월성1호기보다 뒤에 건설된 월성2·3·4호기에도 적용된 캐나다 기술기준 'R-7'을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에서 적용하지 않았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8일 "법원 판결의 핵심은 월성1호기가 계속 가동해도 될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신기술 기준을 적용하려면 막대한 설비 보강 비용이 발생해 원전의 경제성을 떨어뜨린다.
다른 원전도 수명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을 취소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을 줄여나가면 40년 뒤에는 원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도입해 원전 주변지역의 '반값 전기료'를 실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원전 제로'를 주장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역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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