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신축 교각 '설탕다리' 될 뻔
폐빙과류 섞인 흙 투입 계획, 시민제보로 건설 현장서 적발
지난 2월 초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공사장을 지나던 A 씨는 현장 인부들이 드럼통에 담겨 있는 분홍색 액체를 땅에 마구 섞는 것을 보았다. A 씨는 페인트 무단 방류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뒤 현장을 덮친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드럼통으로 다가갔다. 기름 냄새를 기대했던 경찰의 코에 달짝지근한 아이스크림 냄새가 풍겼다. 분홍색 액상은 바로 아이스크림이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수거한 폐 빙과류를 공사에 사용할 토사에 섞고, 이를 기장군에서 발주한 교각 공사에 사용하려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수거 운반업체 대표 B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수거한 폐 빙과류 10t을 B 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의 하도급 소장과 짜고, 공사장 토사에 배합한 후 공사장 지반 공사에 매립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빙과류 유통업체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도 수거한 폐 빙과류 10t의 처리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흙에 섞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빙과류가 3t 이상일 경우, 폐기물로 분류돼 전문적인 처리를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은 설탕과 유제품 등이 포함돼 건설 재료로 사용될 경우 콘크리트와 철근 부식이 빨라져 내구성이 떨어진다. B 씨가 빙과류 섞은 흙을 썼다면 교각 안전에 위협을 끼쳐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눈 밝은 시민 덕택에 구속을 면했다"고 설명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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