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채는 아기 [흔들면] '아동학대'?
8개월 아들 숨지게 한 아버지, 학대치사 혐의 징역 10년 구형
- 뇌 충격 아이 매년 100명 치료
"둥개둥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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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귀엽다고, 또는 울고 보채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면 안 된다.
무심코 한 행동이 아이를 숨지게 하거나
아동학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름도 생소한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
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8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가 낳은 아들 B 군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비행기 놀이'를 격하게 하고, B 군이 누운 유모차를 앞뒤로 세게 흔들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놀이 도중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B 군이 외상없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점을 미뤄 장기간 학대에 따른 '흔들린 아이 증후군' 탓에 B 군이 숨졌다고 보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뇌진탕처럼 외부 충격이 아닌 '비외상성 뇌출혈'(흔들린 아이 증후군)로 병원을 찾은 영·유아 수는 매년 100명 가까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는 지난해 이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3세 이하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96명이라고 밝혔다. ▷2013년 100명 ▷2014년 105명 ▷ 2015년 82명 등이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 진료받은 영·유아는 평균 6.5명이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영·유아의 뇌에 출혈이 생기는 것이다. 성인의 머리 무게는 체중의 2%이지만, 영·유아는 머리가 체중의 10%에 달하고 목 부위 근육 발달이 늦어 작은 흔들림에도 뇌에 큰 충격을 입을 수 있다. 카시트 없이 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했을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고, 아기가 아프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
식욕부진과 구토 등 주요 증상이 감기나 장염 등과 비슷해 오진의 가능성도 높다.
부산의료원 서선복(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흔들 요람에서 지낸 아기가 보통 아기보다 아이큐(IQ)가 떨어진다는 미국 의학계의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뇌의 구조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아이에게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은 카스텔라 빵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흔드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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