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포·이기대' [민간개발] 일단 반려
부산시 공원 특례사업 회의
- 환경훼손 등 난개발 우려돼
- 1차 8곳 중 2곳 조건부 통과
- 1470만㎡ 사유지 매입 숙제
부산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구 청사포공원의 민간 개발계획이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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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청사포 일출. 국제신문 DB |
부산시는 10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열고 공원 일몰제에 따른
1차 개발 대상지 8곳(이기대·청사포·화지·덕천·괴정·장전·온천·봉대산 공원)의 민간 개발제안서를 심의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도시계획·공원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복수의 위원들에 따르면 원탁회의는 청사포공원(민간 제안 3건)과 이기대공원(4건)의 민간개발 제안서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 결과 이기대·청사포의 제안서는 반려됐다.
위원들은 또 화지공원과 봉대산공원의 제안서 역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구 덕천근린공원과 동래구 온천공원은 조건부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공원 일몰제는 자치단체가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인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이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아파트 등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녹지 70%는 지킬 수 있지만 30%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전국의 자치단체는 정부에 "난개발을 막으려면 국비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부산만 해도 개발에 직면한 공원 23곳의 사유지 1470만 ㎡를 매입하는 데
총 1조8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이 반려된 이기대 공원은 193만 ㎡ 가운데 사유지가 66%(130만 ㎡) 정도다.
청사포공원은 달맞이고개 명소인 해월정이 포함된 30만101㎡ 중 사유지가 16만7416㎡에 달한다.
온천공원은 12만5750㎡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만1909㎡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앞으로 3년 동안 1800억 원을 적립해 보존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근희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은 "당장 내년에 6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이기대와 청사포공원의
사유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국 김화영 기자 ku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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