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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남 해녀촌] 철거 여부, 로스쿨 법정서 가리자”

금산금산 2017. 8. 1. 20:46

“암남 해녀촌 철거 여부, 로스쿨 법정서 가리자”



부산지법, 캠퍼스열린법정 제안






- 해녀촌 “동의”-서구 “검토 중”
- 확정 땐 부산대서 재판 진행



법원이 부산 서구 암남공원 해녀촌 철거 여부를 로스쿨 열린 법정에서 가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예비 법조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부산 서구와 해녀촌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해녀촌 상인들이 서구를 상대로 낸 ‘원상 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2차 공판에서 이번 재판을 부산대 로스쿨 열린 법정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이 동의하면 대학 로스쿨 열린 법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교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실제 재판이 진행된다.

부산지법·고법은 2015년부터 1년에 한두 차례씩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을 대학 로스쿨에서 여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돼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는 사안을 다뤘다.

해녀촌 측 서광수 암남해변조합 운영위원장은 “예비 법조인들의 판단을 들을 수 있고 재판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로스쿨 재판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서구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녀촌 철거 갈등은 지난해 9월과 11월 서구가 29명의 해녀촌 업주들에게 각각 자진 철거 요청 공문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40년 이상 무허가 영업을 하다 2000년부터 합법적 영업을 이어온 해녀촌 업주들은 서구의 조치에 반발하며 행정대집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업주들은 “케이블카 주차장을 만들려고 암남공원 일대를 명소화하는 데 일조한 해녀와 상인을 내쫓으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서구는 “2000년 영업을 허가해줄 당시 구청이 철거를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가게를 비워준다는 조건에 업주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