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새벽시간 할인도 검토
앞으로 명절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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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 하기로 확정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올 추석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부채 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 부담이 커 즉각 추진이 어려워졌고 이에 일단 명절에 한해 무료화 하기로 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자체를 수정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 할 예정이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는 새벽 시간대 통행료 할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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