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느는데…부산 5곳만 조례 시행
중·영도·서·사하·금정구 운영, 동·북구 유사 내용 입법예고
- 지역특성 감안않고 제정도 문제
- 9개 구·군은 아직 조례 없어
부산에서 최근 두달새 20건이 넘는 고독사가 발생했는데도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는 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중·영도·서·사하·금정구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중구는 가장 빠른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했다.
나머지 4개 구는 올해 조례를 제정했다.
동구와 북구도 현재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나머지9개 구군은 아직 조례가 없다.
제정된 고독사 조례의 골자는 자치단체장이 매년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하고
예방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추진 계획은 ▷고독사 위험군 현황 조사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 ▷정신보건과 건강관리 방안 ▷생활관리사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 가운데 선발한다.
또는 주민센터나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기관이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도 대상에 포함된다.
위험군에 선정되면 심리상담·치료와 가스·화재 감시기가 제공된다.
생활관리사가 말벗이 돼 주거나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중구의 경우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지역 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동구는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중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독사는 중장년 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도 65세 이상 노인층에 집중해서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조례가 거의 비슷한 것도 문제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기초단체의 고독사 예방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4050세대의 1인 가구 파악에 집중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고독사의 원인과 처방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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