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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이 공감한 부마항쟁, 군중소요 아니다”

금산금산 2018. 9. 14. 14:54

법원 “시민이 공감한 부마항쟁, 군중소요 아니다!”



1979년 당시 시위 가담한 남성,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79년 10월 16일 부산 도심을 가득 채운 부마항쟁 시위대의 행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김탁돈 소장 제공

 

1979년 부마항쟁 때 돌멩이 한 개를 던졌다는 이유로 옥살이했던 남성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부마항쟁이 광범위한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남성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이 판단한 무죄 이유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부마항쟁 때 파출소에 돌을 던져 군중 소요에 가담한 혐의(소요죄)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씨는 그러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무죄 선고 8년 전인 2010년 이미 숨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당시 24세였던 최 씨는 1979년 10월 16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서구 초량동 중부파출소를 향해 돌멩이를 던졌다.
최 씨는 그날 부산대생 5000여 명이 ‘유신 철폐’ ‘민주 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과 함께 부산 전역에서 벌인 부마항쟁에 참여했었다.

최 씨는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실형을 살았다.
박정희 정권은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군 병력을 투입하는 ‘위수령’을 발령해
 최 씨를 일반 법원이 아닌 군법회의로 넘겼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한 위수령이 마지막으로 발령된 게 바로 부마항쟁 때였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부마민주항쟁특별법 등에 근거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소요죄는 공공의 평화,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지만
 최 씨가 참여한 부마항쟁은 그 정도 수준의 시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당시 부산 시민에게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비롯된 부마항쟁 시위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시위가 시민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권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