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울산공장 '방사성폐기물 400t' 불법보관
2004년까지 화학섬유 제조과정 촉매제 우라늄서 중저준위 물질
- 회사 "우려할 만한 수치 아니다"
- 경찰, 지정장소 외 자체보관 수사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이 400여 t의 방사성폐기물을 공장 내에 불법 보관해 온 사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원전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던 방사성폐기물이 도심 공장에서도 생성돼 불법 보관돼 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충격이 확산되자 울산시가 28일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광산업(남구 부곡동)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가까이 화학섬유인 아크로나이트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촉매제로 우라늄을 사용했으며, 이때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공장 내에 자체 보관해 왔다.
현행법상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허가량(7171드럼·약 1426t)을 훨씬 초과한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공장 내에 그대로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초과량은 고체상태 폐기물 302~400t가량과 일부 액체상태 폐기물이다. 다행히 측정된 방사선량은 보관 탱크 주변 0.271uSv/h, 공장 주변 0.067~0.08uSv/h로 기준치(0.05~0.3uSv/h)에는 미달됐다.
하지만 문제는 도심 공장에서 핵 원료인 우라늄이 사용되고, 폐기물까지 자체 보관하고 있지만 이를 시민은 물론 지자체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떤 핵종류의 폐기물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방사성폐기물 인허가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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