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산남구의사회, 보건소 65세이상 진료비 면제 '시비'

금산금산 2016. 12. 1. 19:28

부산남구의사회, 보건소 65세이상 진료비 면제 '시비'



부산서 유일하게 500원 덜 받아…"환자유인하려는 불법행위" 주장






부산남구의사회가 남구보건소의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정책이

불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남구보건소는 최근 남구의사회로부터 지역 소재 65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 본인부담 진료비 5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이 정책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 측은 남구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환자유인행위'라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구보건소는 2008년 11월 남구보건소 조례가 개정되면서 '남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는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보건소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네 의원과 같은 1500원으로 책정되는데,

남구보건소는 부산지역 보건소 중 유일하게 500원을 할인한 1000원만 받아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재 남구보건소는 65세 이상 환자가 하루 300명 이상 방문해 척추 관절 등의 물리치료를 받는다.

남구의사회 김철 회장은 "의원이 본인부담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단속 대상으로 실제 일부 사무장병원 등에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 진료비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꼼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건소가 본인부담 진료비를 계속 면제한다면 소형 의원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건소에 일반 병원·의원의 논리를 적용하긴 힘들다"며 "보건소는 기초 진료를 통해 동네 의원이나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70대 초반의 김찬식(남구 문현동) 씨는 "마땅한 수입원 없이 자식들 용돈으로 지내고 있어 500원을 덜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게 큰 혜택"이라며 "계속 500원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김영경 기자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