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열정페이' 청년근로자 63만 명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 속에서 청년 임금근로자 6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른바 '열정페이'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15∼29세 임금근로자인 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44만 9천 명에서 지난해 63만 5천 명으로 4년 동안 18만 6천 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 비중도 같은 기간 12.3%에서 17.0%로 4.7%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열정페이 비중이 컸다.
2011년보다 4.7%P 증가
고졸·서비스업 비중 높아
임금근로자 청년 중 열정페이 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15∼19세는 2011년 51.7%(11만 8천 명)에서 지난해 57.6%(14만 8천 명)로 5.9%포인트 높아졌고 20∼24세는 19.4%(21만 6천 명)에서 25.1%(34만 7천 명)로 5.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25∼29세는 5.0%(11만 6천 명)에서 6.7%(14만 1천 명)로 1.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의 열정페이 비중이 컸다.
대학 재학생의 열정페이 비중은 2011년 33.3%(25만 1천 명)에서 지난해 42.8%(33만 5천 명)로 9.5%포인트 급등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열정페이 청년은 13.4%(8만 7천 명)에서 20.5%(13만 6천 명)로 7.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같은 기간 4.1%(9만 1천 명)에서 6.4%(14만 5천 명)로 2.3%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인 만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식 기자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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