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알바생 20% "최저 시급(6천30원) 못 받아"
'평균 시급은 6천129원, 주당 평균 근무일은 3.8일.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3명 중 1명은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음.'
요즘 부산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실태는 대략 이렇게 요약된다.
48%가 근로계약서 없고
21%는 초과 수당 못 받아
평균 시급은 6천129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상담센터'가 부산의 대표적 상가 밀집지역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
청년 현황을 조사해 보니,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부산대, 경성대, 서면, 남포동 등 4곳에서 일하는
15~35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4일 부산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산 청년 알바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를 열고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 5명 중 1명 최저 시급도 못 받아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1명이 법정 최저 시급(6천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3명 중 2명은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유급휴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응답자 241명 중 70명(30.7%)만 실제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도 51명(22.0%)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48.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5명 중 4명은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는 응답자도 40% 정도였다.
■ "부당 대우 고용주 엄격히 처벌"
응답자들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29.7%)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다음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15.7%), △시청·구청의 알바하기 좋은 지역 조성 사업(14.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 인권 침해 사례로는 초과수당 미지급(21.2%)이 가장 많았고, 급여 지급 지연(14.6%), 정산 과정에서 차액을 본인 임금으로 보상(12.6%) 등이 있었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속칭 '꺾기'와 같은 조기 퇴근 관행(14.4%)도
상위권에 올랐다. 또 4명 중 1명 이상이 고객에게서 폭언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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