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갈등' 정부가 더 키운다
국토부 요구 절반수준 타협…해수부, 1년간 650만㎥ 제한
어민 요구·단계별 감축 빠져…수산·건설업계 모두 불만
수협, 채취업체 대표 등 고소
지난달 중순 이후 수산업계와 골재·건설업계의 대립 속에서 표류해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에 대해
정부가 27일 채취량을 1년간 650만 ㎥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연도별 단계적 감축 계획이나 골재 다변화 계획에 관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채취량만 줄이는 선에서 타협안을 찾음에 따라 수산업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골재·건설업계도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수산업계가 골재채취업자 등을 고소까지 함으로써
결국 '정부의 미봉책이 불씨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50만 ㎥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오늘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가 합의해준 650만 ㎥는 애초 국토부가
신청한 물량(1278만 ㎥)의 절반 수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올해는 물량을 최소화해 협의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인들과 합의한 이행 조건인
▷EEZ 골재 채취단지 관리자의 해수부 산하 기관 변경 ▷
골재원 다변화 및 EEZ 모래채취 물량 축소 방안 조속 마련
▷해역 복원방안 검토 등도 국토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연도별 감축안이나 골재원 다변화 계획 등
구체적 방안이 빠져 어업인들을 허탈하게 했다.
남해 EEZ 모래 채취 공동대책위 정연송 대표는 "정부가 어족 자원의 멸실과 환경 훼손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려고 이런 결정을 하는지 분통이 터진다"며 "강행 시 중지가처분 신청,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부산·경남·울산지역 26개 수협 조합장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국토부 장관의 허가내용을 위반해
남해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과도하게 골재를 채취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 수협 측 주장이다.
올해 동남권의 바닷모래 국책사업 소요 물량은 345만 ㎥, 민수용은 766만 ㎥로 합쳐서
1110만 ㎥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국책사업용으로 시작된 남해 EEZ 모래 채취(첫해 280만 ㎥)는 지난해 1167만 ㎥까지 채취량이 늘었다.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김윤기 이사장은 "당장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필요량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강모래 사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춘 위원장과 민주당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채취연장 허가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유선 하송이 기자 fre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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