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 학교]옆 교묘히 '20층 아파트' 건설
교육환경영향평가 때 고도 대신 층수 적용하자 학습·일조권 침해 피해가
- 주례 주민, 반대운동 전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정할 때 층수가 아닌 해발고도,
학교와 떨어진 거리 등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탈이 많은 부산의 경우 층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도상으로는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법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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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가 3면이 학교로 둘러싸인 부지에 아파트를 승인해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20층짜리여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산비탈에 위치해 평지로 보면 23층 높이에 해당된다. 서정빈 기자 |
14일 부산 사상구 동주초등학교 인근에서 신축 아파트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부지는 A건설이 지난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총면적 3145㎡·59세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본공사에 앞서 벌목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이 주택과 학교 밀집지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 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아파트 허가에 반대하는 주민 4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 3일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포함한 주민 400여 명이
럭키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사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아파트 건립 부지는 동주초등학교와 맞닿아 있고 200m 이내에
동주중, 주례여중, 동성럭키유치원, 럭키아파트 등이 위치해 있다.
럭키아파트 주민으로 동주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최현욱(49) 씨는
“공사가 시작되면 분진과 소음 피해는 물론 아이들 통학로까지 공사차량에 점령돼 위험해진다”며
“학습권을 침해하고 나무와 숲을 훼손하는 건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산비탈이 많은 부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법)을 보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총면적 10만㎡ 이상인 건물을 지을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비상대책위 김재경 위원장은 “신축 아파트는 20층이긴 하지만 건설부지가 비탈길이라
동주초등학교 1층과 아파트 지하 3층 높이가 같아 사실상 23층 높이로 봐야 한다”며
“교육환경평가를 받아 건축 승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장정애 관리팀장은 “법률상 지상 21층인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어 해당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지만 시공사가 학교와 협의 없이 벌목하는 등 문제가 있어
최근 사상구와 시행사에 공사중지 요청을 해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법을 지리 사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교대 전제철(사회교육과) 교수는 “부산은 비탈진 곳이 많아 단순히 층수로만 법을 적용할 때
학생들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교육환경평가를 층수가 아닌 해발고도나 학교와 떨어진 거리 등으로 적용해 법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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